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4-0020-01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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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15-08-31 | |
규제명 |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 총무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|
시행령 |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| |
시행규칙 | ||
조례 | ||
규칙 |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| 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지방행정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3-03-23 | |
규제시행일 | 2012-04-06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(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)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. <개정 2017.5.19., 2020.12.31.>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. <개정 2012. 4. 6, 2017. 5. 19> ③ 삭제 <2020.12.31.> [제목개정 2020.12.31.]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